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부당 임대사업자에 계약해지 첫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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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기업 가운데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임대 비율을 계속 늘려 온 아름방송네트워크컨소시엄에 다음달 19일까지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용지 분양 계약 해지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했다. 계약을 해지하면 사업자는 용지를 원상회복해 경기도에 인도하거나 건물을 경기도에 매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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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또 유치업종을 위반한 넥슨컨소시엄과 판교벤처밸리에는 용지 공급가격의 1%인 5억~6억원의 위약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변경계약을 거부하고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판교실리콘파크조성사업조합·아이포타컨소시엄·한국바이오협회·에이텍·동화전자산업컨소시엄·메디포스트컨소시엄에는 시정조치 공문을 보냈다.

경기도는 판교테크노밸리 용지매매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 가운데 위반 정도가 심한 기업을 심사해 이 같은 내용의 첫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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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방송네트워크컨소시엄은 당초 사업계획서에 100% 자가 사용하겠다고 계약했으나 지난해 11월 기준 임대율이 76.03%에 달했다. 지난해 9월에 이미 66.46%로 입주 기업 가운데 가장 높았고 11월 도에서 요구한 변경계약을 거부한 뒤 임대율이 더 높아졌다. 지정용도 의무이행율도 74%에 불과했다. 2013년 실태조사 이후 계속 초과 임대사업자로 지목됐다.

도는 아름방송컨소시엄이이 다음달 19일까지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계약을 해지하면 도는 건물 명도 이전 소송을 제기해 감정평가 가격으로 건물을 매수한다. 매수한 건물은 다른 기업에 재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넥슨컨소시엄과 판교벤처밸리는 IT·BT·NT·CT 등 첨단업종으로 제한한 유치업종을 어기고 건축업과 도매업 등에 임대해 위약금을 물게 됐다.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의무이행율을 지키기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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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테크노밸리 용지공급 지침에는 의무이행율이 70% 미만이면 공급용지를 환매하고, 70~90%면 공급가격의 5%, 90% 이상이면 1%를 위약금으로 징수토록 하고 있다. 다만 90% 이상인 경우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위약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넥슨은 2개 기업에 3679.58㎡, 판교벤처밸리는 8개 기업에 5922.91㎡를 지정용도를 벗어나 임대해 의무이행율이 각각 96.34%와 91.58%다. 용지공급가격의 1%는 넥슨이 6억1851만6000원, 판교벤처밸리가 5억 473만 7000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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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이번 제재조치가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은 경고 수준이다. 다음달 19일까지 한 달간 고지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컨소시엄은 미준수 사항을 지키던가 준수 계획서를 내면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용지 공급 계약을 변경하면 된다.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초과 임대면적 해소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면 된다. 이후에는 변경계약에 따라 임대 허용 비율을 23% 이상으로 확대하는 대신 약속한 임대비율을 어기면 용지공급가의 47%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도가 이번에 강력한 제재조치를 들고 나온 이유는 변경계약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도는 지난해 11월 28개 컨소시엄 가운데 13개 컨소시엄과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나머지 15개 컨소시엄 가운데 이번에 9개 컨소시엄을 심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나머지 6개 컨소시엄도 추가로 심의해 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다음달 19일까지는 추가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컨소시엄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변경계약을 맺지 않은 컨소시엄 가운데는 당초 사업계획에 22.2%를 임대하겠다고 한 SKC&C컨소시엄을 제외하고는 모두 초과 임대를 주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안랩과 판교벤처밸리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면 오히려 추가 임대가 가능해진다. 이번에 시정요구를 받은 한국바이오도 초과 임대율이 0.64%로 낮아져 유치업종 문제만 해소하면 큰 문제는 없다.

한정길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이번 제재조치 최종 목적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보다는 변경계약을 맺도록 해 부당 임대사업을 줄이고 당초 목적했던 유치업종을 지키려는 것”이라며 “해당 컨소시엄이 끝까지 버티면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겠지만 가능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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