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소프트웨어(SW) 품질성능평가시험(BMT) 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지정한다. 공공 SW 사업 발주기관이 BMT를 실시해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달 SW산업진흥법 시행으로 BMT가 의무화됐다.
신청기관 대상으로 외부 전문위원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시험기관을 지정했다. BMT 의무화는 중소기업 상용SW 제품 이용 촉진이 목표다. 객관적 품질정보 제공으로 구매자에게 우수제품 선택 기회를 준다. 개발 업체는 공공시장 판로 개척과 제품 강·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
최우혁 미래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시험기관 지정으로 객관적 BMT 결과를 반영한 SW 구매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