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일반 제품 디자인과 달리 창작되는 화상 디자인 특수성을 반영해 일반 물품에 적용하던 심사 기준과 별도로 화상 디자인 심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화상 디자인은 물품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현되는 모양 및 색체로 구성되는 디자인이다. 대표적으로 그래픽사용자환경(GUI), 그래픽 이미지, 아이콘 등이 있다.
화상 디자인은 영상기기, 컴퓨터, 전자기기 등을 중심으로 최근 2년(2014~2015년)간 평균 1640건이 출원됐으나 특허청은 화상 디자인 특수성이 반영된 심사지침보다는 일반 심사 기준을 적용해왔다.
특허청은 화상 디자인 심사 지침에 화상 디자인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하고 디자인 표현 도면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심사 일관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창작성 및 유사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주 내용에 담았다.
먼저 액정 화면 등 화상 표시부가 프레임 등 물리적인 부분과 구분되면 화상 디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주행 정보를 전면 유리를 통해 표시하는 것과 달리 투사에 의한 표현이라도 물리적 표시부가 구분되면 화상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도면 제출 요건도 완화했다. 웹사이트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메뉴가 나타나는 것과 같이 전형적인 변화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변화 과정을 생략하고, 변화 전후 상태만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제품 디자인으로 나와 있는 디자인을 단순히 그대로 화상 디자인에 적용하거나 텔레비전에 적용된 공지 화상 디자인을 태블릿 PC에 적용하는 등 동일 화상 디자인을 제품만 바꿔 출원하면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디스플레이 패널로 출원된 화상 디자인은 휴대폰, 냉장고, 계기판으로 출원되는 화상 디자인과 비교해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앞으로도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화상 디자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다각적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