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씨앤앰, 지상파3사에 57억 배상해야"

씨앤앰이 지상파3사에 총 5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씨앤앰이 기존 가입자 수를 속여 실시간 재송신료(CPS)를 지상파에 적게 줬다고 판단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나머지 MSO에 소송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5일 KBS, MBC, SBS 지상파3사가 지난해 4월 씨앤앰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씨앤앰은 지상파 방송3사에 각각 19억씩 총 57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상파3사는 씨앤앰이 실제 가입자 수를 속여 방송사에 CPS를 적게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상파3사는 “지난 2월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이 발표한 씨앤앰 HD가입자 숫자와 실제로 지급한 재송신료를 비교해보니 작년 한 해에만 20%가량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씨앤앰은 2012년 지상파3사와 고화질(HD) 방송가입자 1명당 CPS 280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지상파3사는 다른 MSO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상파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봐야겠지만 법원이 케이블TV 허위정산을 인정한 것을 전제한다면 정산을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티브로드 등 다른 MSO로 소송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씨앤앰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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