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및 신상정보공개 명령 "물의 일으켜 죄송하다"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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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출처:/TV조선 화면 캡처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이경실의 남편 최 모 씨가 검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구형에 신상정보공개를 구형 받아 눈길을 모으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의 증언에서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외부 언론 인터뷰에서는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5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는 현재 엄청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경실 남편 최 씨에게 징역2년에 신상정보공개를 명령을 내렸다.

한편 이경실 남편 최 씨는 법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강민주 기자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