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성장 잠재력이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해 은행 대출을 못받는 중소기업에 2억원 한도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9억원 규모 중소기업 특례보증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특례보증기간은 1~4년으로 성남지역 중소제조기업·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사회적기업·시민기업·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임시 압류된 업체는 제외한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