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에 나가겠습니다.”
고영회 현 대한변리사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기존의 ‘연임 불가’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강일우 강&강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단독 출마로 굳혀지던 내달 선거가 2파전 양상을 띄게 됐다.
최근 IP노믹스 취재진과 만난 고영회 회장은 “변리사 연수 미이수자 행정조치 등 당장 해결해야할 업무가 산적한 상황”이라며 “(회장직 연임을 통해) 이들 문제를 매듭짓고 싶다”고 말했다.
그간 재선 불출마 입장을 뒤엎은 것에 대해서는 “오랜 숙고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개인의 영달이 아닌 변리사회 전체를 위한 용단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이 극적 통과된 것을 계기로, 고 회장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변리 업계는 보고 있다.
고 회장은 연임 성공시 업계 최대 숙원사업인 ‘특허침해 소송대리권 확보’를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 재판정에 설 수 없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거, 일반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은 변호사만 소송대리권을 갖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송대리는 변리사법에 이미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일부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소송대리권을 가져오겠다는 게 고 회장 의지다.
그동안 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혀 온 강일우 변리사도 ‘2016년도 대한변리사회 새해인사회’에 참석, “(회장 당선시) 공동 소송 대리권 확보 등 변리사법 개정은 물론이고 수임료 정상화를 비롯해 특허청과 관계 개선, 회관 재건립 문제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문제에 집중하겠다”며 고 회장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했다.
특허청 공무원 출신 부친에 이어 2대째 변리사 가업을 잇고 있는 강 변리사(64)는 변리사회 부회장과 아시아변리사회 한국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변리사회는 13일부터 25일까지 제38대 회장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선거는 내달 19일 변리사회 총회에서 실시된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2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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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신명진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