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중 일시 납부하면 세액 공제...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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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출처:/ 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

각종 세금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택스(wetax)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위택스는 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 및 자동차세 연납신청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곳이다.

위택스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과세내역확인납부, 이메일고지, 체납확인 등 서비스를 안내한다.

특히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한 세금 감면이 눈길을 끈다.

이는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납신청기간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일정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는 세무과나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한은숙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