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거래자 선택을 제한한 대리운전 배차서비스 업체 ‘바나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바나플은 대리운전 프로그램 로지(Logi)를 이용해 대리운전업체로부터 콜 정보를 접수해 대리운전기사에게 제공하는 배차서비스 업체다. 바나플은 2012년 경쟁사 배차시스템에 콜을 등록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대리운전업체 프로그램 이용료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특정 경쟁사 배차 애플리케이션 실행 단말기를 사용하는 수도권 대리운전기사에 자동배차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다.
2014년에는 대리운전업체가 경쟁사 배차시스템에 콜을 등록하면 배차를 지연하거나 자동배차를 중단했다. 해당 대리운전업체 소속 운전기사에게 콜 정보를 지연 제공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겠다고 공지했다.
공정위는 “수도권 대리운전 배차서비스 시장 1위 사업자인 바나플의 불공정 행위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거래자 선택을 제한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구속조건부 거래”라고 설명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