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서정희 부부 이혼 종지부 사유 재조명 '폭행 혐의로 징역 6년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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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출처:/SBS '한밤의 TV연예' 화면 캡처

서세원

서세원이 화제인 가운데 과거 서세원 서정희 합의 이혼 내용이 눈길을 모은다.

과거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에서는 서세원과 서정희의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조정기일이 열렸다.

이날 두 사람은 재산 분할 등에 있어 이견을 좁혀 최대한 합의점을 찾고 이혼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다고 전해졌다.

앞서 서세원은 부부싸움 도중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서정희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서세원에게 어린 나이에 성폭행을 당해 어쩔 수 없이 결혼하고 포로처럼 살았다"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었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3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32년 만에 부부 생활의 종지부를 찍으며 법적으로 완전한 남남이 됐다.


이윤지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