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새해에도 불공정 유통 제재·감시에 `박차`

공정거래위원회가 새해에도 불공정 유통 관행 근절에 박차를 가한다. 연초 대형마트, 대형 아웃렛, 오픈마켓 제재를 확정하고 소셜커머스 등 새로운 유통 분야 감시에 착수한다. 지난해 가동한 정부합동 TV홈쇼핑 태스크포스(TF) 활동도 본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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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르면 1분기 대형마트, 대형 아웃렛, 오픈마켓 제재 여부를 확정한다. 대부분 조사를 마무리 해 위원회에 안건을 이미 상정했거나 조만간 상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전원회의를 열고 국내 3대 대형마트인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에 과징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11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매월 설정된 영업이익 달성을 위해 판매장려금 등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금전을 미리 받은 혐의 등을 포착했다.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등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대상 아웃렛 조사도 마무리 했다. 조만간 위원회에 상정해 3월 전후 전원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과 유사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 제재도 1분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광고비를 낸 업체 상품을 ‘베스트상품’ 등으로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미래창조과학부·중소기업청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TV홈쇼핑 TF는 재승인 조건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지난해 불공정 거래 관행이 적발된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은 조건부로 방송채널 사용 사업권 재연장을 허가 받았다. TF는 또 1분기 회의를 거쳐 세부 활동계획을 결정한다.

공정위는 쿠팡·위메프·티몬 등 소셜커머스의 불공정 행위 감시에도 착수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소셜커머스의 독점판매 강요, 구두계약, 과도한 정산기간 등을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초기시장 위축 우려를 고려해 소셜커머스에 그동안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지만 예의주시해왔다”며 “매출이 확대돼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대상이 된 기업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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