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보험료가 최대 30% 인상이 된다. 그리고 2017년에는 35%, 2018년부터는 완전 자율화가 되어 각 보험사가 마음대로 보험료 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의료실비보험(실손 보험) 손해율이 계속 치솟고 있는 만큼 보험료는 계속 오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므로 미가입자라면 보험료 인상 피해를 줄이도록 이번 달 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단순히 보험료 인상 때문에 가입을 서두르는 것보다는 의료실비보험의 보장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둬야 한다.
먼저 의료실비보험은 상해, 질병에 대해 지출된 병원비의 80-90%를 보장해준다. 무엇보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인 MRI, CT, 초음파, 엑스레이. 내시경 등 고액의 비용뿐만이 아니라 우울증, 틱장애, ADHD, 공황장애, 기억상실 등과 같은 일부 정신지환도 보장이 가능해지고 있어 그 보장범위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는 사항은 무엇일까? 물론 의료실비보험이 여타 다른 건강보험에 비해 보장의 범위가 넓은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사고와 질병에 대해 보장 되는 것은 아니다. 출산과 관련한 병원비용과 약물 중독, 보신용 약제비,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의료보조기구 구입비 등은 보장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실손 보장 외 선택 특약을 통해 일반상해보장 및 질병사망, 질병/상해 입원일당, 성인병 진단비로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폐질환/말기간질환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다양한 특약 추가로 종합형 설계가 가능해 보장영역을 효과적으로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약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도록 되도록 비갱신형 의료실비보험 특약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다양한 특약 중 특히 암 보험은 90일의 면책기간이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골절/화상 진단금 및 수술비 특약의 경우 재해사고로 인한 골절/화상 진단비 및 수술비를 보장하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손해보험사 의료실비보험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재물이나 신체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를 보장한다.
현재 의료실비보험 판매회사로는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이 있으며 보다 저렴하게 가입하고자 한다면 만기환급형 대신 실비보험순수보장형으로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보장금액은 높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에는 의료실비보험 가격비교사이트(www.restore-medi.com)에서 다양한 실손보험비교사이트 순위 및 가격비교가 가능하니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뉴스팀 (e-new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