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새해부터 CCTV 시험인증 서비스 시작

미래창조과학부는 CCTV 장비 간 상호호환성과 품질확보를 위한 시험 인증 서비스를 새해부터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장비 규격이 달라 상호 연동이 되지 않았던 불편을 해소하고 객관적인 품질 검증으로 성능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본지 22일자 3면 참조

CCTV 시험인증 서비스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수행한다. TTA는 CCTV 제조사, 수요처,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상호연동, IP카메라,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NVR) 등 시험규격 3종을 개발해 시험인증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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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CCTV 장비 간 상호호환성과 품질확보를 위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새해부터 실시한다.(사진은 기사와 무관)

상호 연동 인증(TTA 베리파이드 인증 기준)은 미디어 동작, 에러 처리 등 기능, 성능 기준을 점검한다. IP카메라는 카메라 렌즈와 센서 특성, 비디오 압축방식과 화질이 인증 대상이다. NVR는 저장, 검색, 재생 기능, 인터페이스를 점검한다.

국내 CCTV는 공공과 민간을 합해 1000만대로 추정되지만 대다수가 물체 식별이 어려운 40만 화소 미만 제품이다. 지역 관제센터 간 CCTV 상호 호환성도 부족하다. 공조 수사가 어렵다. 정부와 TTA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인증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업체는 제품 품질을 검증하고 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관제센터 등 수요처는 타사 장비 간 상호 연동이 가능해진다. 고품질과 신뢰성을 갖춘 제품을 선택해 유지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 미래부는 “장비 규격 차이로 상호 연동이 어려웠던 불편을 해소해 국내 CCTV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외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CCTV 시험인증 규격

자료:TTA

미래부, 새해부터 CCTV 시험인증 서비스 시작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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