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신문인터넷 김제이기자]
모텔 가격이 기가 막혀~
사전 예약은 정가와 같거나 저렴하다는 소비자의 인식을 이용해, 숙박 가격을 고무줄처럼 낮췄다 높였다 조정하며 이를 악용하는 판매자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숙박 예약 애플리케이션(앱) ‘야놀자 바로예약’ 이용 시 ‘야놀자 앱’ 회원가보다 가격이 비싼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야놀자 바로예약’의 예약 취소에 따른 환불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야놀자 앱’ 회원가보다 ‘야놀자 바로예약’에 표기된 금액이 5천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요가 많은 금요일과 토요일에 이와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즉, 야놀자가 고객의 편의를 위해 ‘야놀자’ 앱과 ‘야놀자 바로예약’ 앱을 분리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일부 판매자들이 악용하는 것이다.
야놀자측은 “앱 운영사는 판매자와 소비자의 예약 서비스 중개 역할을 하므로 가격을 직접 조정하지 않는다”면서 “‘야놀자 바로예약 서비스’의 판매가는 판매자가 실시간으로 가격을 책정해 조정한다”고 밝혔다.

야놀자 관계자는 “이와 같은 경우보다는 회원가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고, 가격 차이에 대한 부분은 팝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며 “반복해서 이를 악용하는 제휴점은 제휴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판매자들이 온라인 사전 예약은 현장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을 악용, ‘야놀자 바로예약’ 앱을 통해 높은 가격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사전에 가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동종 앱 ‘여기어때’는 최근 앱 내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바로예약 기능을 오픈했다. 바로예약 기능 이용 시 표기되는 가격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회원가보다 높게 표기할 수 없도록 시스템이 구축됐다.
또한, 최근 숙박 예약 앱의 당일 예약 취소 시 환불 규정에 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숙박 예약 앱들의 이용약관에는 소비자의 사정 및 변심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는 사용예정일 당일에 취소해도 일정 비율이 공제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야놀자 관계자는 “현장 판매로만 진행됐던 모텔 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일정 시간 내 취소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 나머지를 환급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기어때 관계자는 “당일 취소에 대해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며 “약관에 그와 같은 내용이 있는 이유는 간혹 블랙 컨슈머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제이기자 kimje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