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상쇄제도 확대로 배출권 거래 활성화 유도

앞으로 배출권거래 대상 업체가 아니어도 감축실적을 인정받아 배출권을 파는 일이 쉬워진다. 정부가 이 같은 방식의 외부사업 승인을 늘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한다. 외부사업 승인과 상쇄제도 확대는 산업계가 배출권거래제 이행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정부에 요구해온 사항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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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외부 사업은 할당대상업체 외부의 배출시설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제5차 배출량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외부사업 17건을 승인하고 총 29개 외부사업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264만8000톤을 인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인증 받은 감축량 264만8000톤은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이 발급돼 할당 대상업체 등에 판매할 수 있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업체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의무 이행 수단으로 상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외부사업자가 할당대상 업체 조직경계 밖 감축사업(외부사업)으로 발행 받은 인증실적(KOC)을 할당대상업체에 판매하고, 할당대상 업체가 보유·구매한 KOC를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 배출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한 제도다.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업체가 감축한 실적을 인정해주고, 이를 배출권거래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미 에너지효율 향상이나 신재생에너지 등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곳이 없는 기업이 배출권거래제 의무를 이행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산업계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추진과 주요 업종 감축잠재성 한계 등 측면에서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IMM)과 상쇄제도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감축 여지가 적은 우리 산업계 현실을 감안하고 국제적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 상쇄사업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 외부사업 총 61건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외부사업 인증실적은 총 42개 사업에서 710만2000톤 발급됐다. 외부사업을 감축 유형별로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아산화질소(N2O) 저감사업, 육불화황(SF6) 저감사업 순으로 승인 건수가 많았다. 외부사업 인증실적은 아산화질소 저감사업과 육불화황 저감사업에서 주로 발급됐다.

환경부는 또 당초 시설 가동을 전제로 배출권을 할당받았으나 업체 사정으로 인해 가동을 정지하거나, 신·증설 시설 가동 시점을 연기하는 등 사유가 발생해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배출권 16억452만998KAU 중 지난 8일까지 895만5704KAU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취소된 할당량은 예비분에 편입돼 추후 신·증설, 신규 진입자, 자발적 참여업체에 대한 추가 할당에 쓰일 예정이다.

<외부사업 승인 현황(자료:환경부)>

외부사업 승인 현황(자료:환경부)

<업종별 할당 취소량 현황(자료:환경부)>

업종별 할당 취소량 현황(자료:환경부)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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