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취미용 드론을 정부에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14일(현지시각) 드론 등록법안 세부 규정을 공개했다.
규정에 따르면 드론 기존 사용자와 신규 구매자는 이름과 주소, 이메일을 FAA 무인항공기시스템(UAS)에 등록해야 한다. 드론은 13세 이상부터 가질 수 있다. 연말연시 선물용으로 드론이 판매되기 직전인 21일부터 가능하다. 무게 255g 이상 25㎏ 드론이 대상이다. 기존 사용자는 새해 2월 19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드론을 구매하면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드론 소유자는 증명서와 고유 등록 번호를 부여받는다. 해당 번호는 드론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등록기간은 3년으로 매년 갱신해야 한다. 등록비용은 5달러다. 21일부터 새해 1월 20일까지는 등록비를 되돌려준다.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면 최고 2만7500달러 벌금을 내야 한다. 형사상 25만달러 벌금형이나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등록 후에도 제한은 있다. 드론 사용자는 시야를 확보한 주간 시간대에도 비행고도 122m 미만에서 드론을 사용할 수 있다. 공항관제탑에서 특별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가까운 공항에서 최소 8㎞ 떨어진 곳에서 비행이 가능하다.

FAA는 규정을 어긴 드론이 여객기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드론 등록 법안을 새로 마련했다. 새 법안은 드론 조종자도 유인항공기 조종사와 동일한 책임감을 갖게 할 것이라고 FAA는 설명했다.
FAA가 약속을 어기고 새로운 규제를 내놓았다는 비난은 면치 못했다. FAA는 지난 2012년 일반 동호인 취미용 항공기에 새로운 법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FAA는 항공기 등록 시스템은 이미 오래전부터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드론 등록제가 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미국 정부 드론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단체 컴피터티브 엔터프라이즈 재단은 “드론 의무등록 자체만으로 위험성을 낮출 수 없다”며 “불필요한 소송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