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특허소송 대법원 상고...“4700억 배상 과하다”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매겨진 디자인특허 배상금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신청을 했다.

리코드 등 외신은 14일(현지시간) 삼성이 이 날 미 대법원에 애플 디자인특허 침해범위와 배상금액수 항소심 판결에 불복, 청원서를 냈다고 보도했다. 앞서 삼성은 애플특허 침해 항소심 재판에서 총 5억4천820만달러(6천488억원)의 배상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다. 삼성은 이 가운데 디자인특허 침해관련 배상액 3억9천900만달러(4천716억원)판결에 불복해 상고 신청을 냈다.

상고신청은 대법원의 재판에 앞서 대법원판사들로부터 상고를 할 만한 사안이라는 사전검토 및 결정을 받도록 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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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애플에 특허침해혐의로 5억4820만달러(6천488억원)를 지불하라는 애플특허침해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다.

삼성은 상고신청 청원서에서 “배심원단에게 디자인특허 이슈를 이해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앞서 항소심에서 “애플의 둥근모서리와 베젤 디자인특허 복제로 따른 배상금 3억9천900만달러는 과하다”고 말했다. 삼성은 또 “애플 특허가 삼성폰 가치의 1%정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삼성 수익의 100%에 해당한다. 이 배상금은 특허발명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부당한 초과수익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특허받은 디자인은 숟가락이나 양탄자의 경우에는 필수적인 기능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디자인과 전혀 무관한 뛰어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수많은 기능을 포함하는 스마트폰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삼성은 또 “이 특허법이 현 시대와 동떨어지게 해석됐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 상고한다”고 밝혔다. 디자인특허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것은 숟가락과 양탄자 디자인특허에 대한 소송이 있었던 1870년대와 1890년대 이후 120년 만에 처음이다.

삼성은 14일 대법원에 낸 청원서에서 “배심원들은 도큐먼트를 읽게 해주는 납작화면이나 주머니에 넣기 쉽게 만들어 줄 둥근 모서리 디자인같은 특정한 기능적 측면에 대해서는 피해금액을 매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은 “만일 이같은 법적 선례가 계속된다면 이는 혁신을 줄이고 경쟁을 옥죄며, 디자인특허괴물이 소송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며, 경제와 소비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은 지난 3일 미캘리포니아연방법원 새너제이북부지법에 애플이 동의한 배상금 합의금 지불의사를 담은 문서를 제출했다. 삼성은 이 문서에서 애플의 배상청구서가 오면 14일까지 5억4천820만달러의 배상금을 내겠다고 밝혔다. 삼성이 이 날까지 배상금을 지불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애플은 지난 2011년 4월 삼성 갤럭시S,갤럭시탭 등이 자사의 디자인특허와 핀치투줌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을 제소했다. 1심에서 삼성전자는 애플에 9억3천만달러 배상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총 배상금액이 5억4천820만달러로 줄었다. 한편 미특허청은 올들어 애플의 1심 재판 승소특허였던 ‘핀치투줌’(’915)특허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삼성의 핀치투 줌 특허 침해와 관련한 배상금 관련 재판은 내년 봄으로 예정돼 있다.

미 대법원은 삼성의 상고신청에 대해 내년 초까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삼성-애플 대법원 디자인특허 상고심은 9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작된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재구국제과학전문기자 jk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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