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경영권 분쟁 재점화... 김영 회장, 마일즈스톤 대표 2인 명예훼손 고소

신일산업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됐다. 지난 3월 김영 신일산업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으로 분쟁이 가라앉았다가 최근 황 대표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로 갈등이 불붙은 모양새다.

신일산업은 김영 회장 등 4명이 자사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한 황귀남, 이혁기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8일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 “황 대표 등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작한 2014년 초부터 언론 및 온라인으로 계속 허위사실을 유포, 기업과 경영진에 대한 흠집 내기를 지속해 주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일 신일산업이 협력회사에 선급금 형태로 돈을 지급하고 이를 경영권 방어에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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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 관계자는 “악의적인 행태로 기업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주주들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황 대표 등은 지난해 초 신일산업 경영권 참여를 선언하며 지분을 사들이기 시작해 김 회장 측과 2년 간 경영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황 대표 등이 제기했던 사내이사와 감사 지위 확인 소송에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황 대표 등이 신일산업 사내이사와 감사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신일산업은 현 경영진 등의 횡령혐의에 따른 피소설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당사는 회사 현 경영진 등에 대해 영등포경찰서에 횡령혐의로 고발된 사실을 인지했으나, 구체적인 고발 내용 등은 확인 중에 있다”고 3일 장 마감 뒤 답변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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