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을 단속하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게 디자인권 침해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최근 ‘디자인보호법 특사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특사경에 디자인침해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는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박 의원은 `디자인보호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디자인권은 지난 국정감사 이후 이슈로 떠올랐다. 박 의원이 매출 10조원이 넘는 유통 대기업이 영세 디자이너의 상품을 중국에서 구매, 이를 한국에 판매해 디자인권을 침해한 사례를 문제제기 하면서다.
침해 기업은 박 의원의 지적에 침해사실을 시인, 피해를 입은 디자이너와 합의 후 배상을 마쳤다. 향후 디자인권 침해방지를 위한 사내 프로세스도 만들어 공개했다.
이처럼 그동안은 디자인권 침해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재산권 침해를 단속하는 특허청 특사경의 직무범위가 상표법 관련 권리침해로 한정된 까닭이다.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권이 `친고죄`로 규정돼 처벌이 원활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범죄를 현재 친고죄에서, 침해당한 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했다. 처벌 범위를 넓히고 특사경의 직무범위를 확대했다. 영세업체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박 의원은 "그동안 속칭 `명품`을 상대로한 위조품 단속에는 적극적이었지만, 영세업체들이 많은 피해를 본 디자인권은 외면해왔다"며 "디자인권 침해 상품도 본질적으로는 위조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외에도 홍익표와 이개호, 이목희, 김광진, 박남춘, 조정식, 김성곤, 유승희, 김경협, 노영민 의원 등이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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