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2년 선고, 피해자에 대소변 흡입 강요 및 얼굴에 최루가스 살포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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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징역 12년 출처:/ 연합뉴스TV 캡처

인분교수 징역 12년

인분교수 징역 12년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가해자들의 극악무도한 가혹행위가 관심을 모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6일 열린 결린 선고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5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이번 선고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함께 가혹행위에 가담해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도 징역 6년이 선고됐고, 정모(26·여)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인분 교수’ 장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피해자에게 장기적으로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장 씨와 함께 구속기소한 장 씨의 제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