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계획서에 대상 기업 선정기준 명시…표적·특혜시비 예방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계획서에 조사 대상 모집단, 선정기준 등을 명시해 표적·특혜 시비를 예방한다. 모든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가 가능함을 명시해 기업 권리를 보장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24일 행정예고 했다.

공정위는 조사계획서에 조사대상 모집단, 선정기준, 선정기준 근거 등을 명시해 피조사업체 표적·특혜 시비를 예방한다. 조사공문에서 조사목적 기입시 관련 법조항 뿐 아니라 법 위반 혐의내용을 기재하고, 조사대상 사업자명과 소재지를 특정한다.

현장조사, 진술조사 등 공정위 전 조사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변호인 참여가 가능함을 밝혀 피조사업체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다. 현장조사 후에는 사건담당부서장이 피조사업체로부터 현장조사 과정상 애로를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향후 반영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위법 행위는 엄정하게 조사하되 불필요한 기업 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한 ‘사건처리절차 개혁방안’의 한 축으로 조사절차 개선을 추진한다”며 “조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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