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 운영 엄격해진다…감면신청 기업, 공정위 심판정 의무 출석

담합 가담 사실을 자진 신고한 업체에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 운영이 엄격해진다. 감면신청 기업 임직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감면신청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면 혜택을 박탈당한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감면신청 관련 심의에 퇴직자를 포함한 감면신청 기업 임직원이 의무 출석하도록 했다. 담합에 가담한 감면신청 기업 임직원이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아 신청내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감면신청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면 감면혜택을 박탈해 경각심을 높인다. 종전에는 감면신청 사실을 누설해도 신청인 협조행위를 종합 고려해 성실한 협조에 해당하면 감면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또 감면신청서에 성실협조의무 관련 상세 내용이 없어 신청인이 인지하지 못 할 수 있다고 판단, 감면신청서에 관련 주의사항을 추가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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