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그룹(회장 성세환) 부산은행이 현재 본인계좌 또는 입금지정계좌에 한해 실시 인 인터넷·스마트뱅킹 ‘간편이체 서비스’를 19일부터 타인계좌와 타은행 본인계좌 및 본인 부산은행 대출상환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은행이 시행 중인 ‘간편이체 서비스’는 인터넷·스마트뱅킹으로 자금 이체 시 이체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이체용) 입력을 생략해 보다 간편하게 이체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다.
이용 가능한 대상 거래는 이체 거래일 직전 월 말 3개월 전부터 과거 1년간 5회 이상 성공한 타인계좌 또는 타 은행 본인계좌로, 예를 들어 이체거래일이 2015년 11월 19일 이라면 대상계좌는 2014년 8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 기간 중 5회 이상 이체 성공한 입금계좌가 된다.
‘간편이체 서비스’는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 개인고객에 한해 가입 가능하, 간편이체서비스 가입 계좌라 하더라도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대상 거래인 경우에는 추가인증이 필요하다.
빈대인 부산은행 신금융사업본부 부행장은 “간편이체 서비스는 시행 한 달 만에 이용자 수가 7000명을 넘어섰고 이번 확대 시행으로 이용자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보안성과 편의성이 한층 강화된 ‘스마트OTP서비스’가 시행되면 편의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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