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 중소기업 대표는 올해까지 ‘노란우산공제제도’를 가입해야만 연간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소득공제 적용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으로 변경되는 내용이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법인대표자는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종합소득 기준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지속하여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