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사기가 어려워지자 대출사기가 늘어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대출을 받기 위해 보증금이나 보증보험료를 보증금 환급용 계좌로 송금하라거나,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위한 금액을 송금하라는 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하반기 2023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564억원으로 22.7% 줄어든 반면에 올해 하반기 들어 대출사기가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상반기 중 대출사기 피해자는 1만263명으로, 이는 전체 금융사기 피해자 2만503명의 50% 수준이었다. 하반기 들어 대출사기 피해자수는 5689명으로 피싱사기 피해자수 2758명을 크게 앞섰다. 피해액도 9월 들어서는 대출사기 피해액이 금융사기 전체 피해액 중 피싱사기 피해액을 넘어서 60%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8월까지 다소 감소하던 대출사기 피해자수와 피해액은 9월 들어 다소 증가하는 등 금융사기 유형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대출사기가 늘어나는 이유로는 지난 4월 금융권에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 대책’ 시행으로 신속지급정지제도 도입과 지연인출시간 확대로 피싱이나 파밍 같은 기술적 범죄가 곤란해졌기 때문이다. 더불어 범행대상을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점 뿐만 아니라 대출 기대감으로 피해발생을 인지하는 시점이 늦어 신속한 지급정지가 곤란하다는 취약점을 틈 탄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은 만약 대출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경찰청(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해여 지급정지를 요청하기 바라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상 피해환급금 반환을 신청하라고 조언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