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판교TV 임대계약 변경안하면 계약해지 `초강수`

경기도가 14개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컨소시엄과 임대비율을 높여주는 대신 어길 시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제재규정을 담은 판교테크노밸리 용지매매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나머지 14개 컨소시엄에도 변경 계약을 종용하기로 했다. 우선은 소명자료를 받아 심의,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아예 계약을 해지하는 초강수도 불사할 방침이다.

이로써 경기도가 지난 5월 ‘판교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마련한 절충안이 6개월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입주기업은 그동안 도가 제시한 절충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실제 지난 6개월 사이 입주기업 임대비율은 계속 높아졌다.

경기도는 최근 SK케미칼컨소시엄·삼성중공업·삼양사컨소시엄·한화·한화테크윈·주성엔지니어링·미래비아이·유라코퍼레이션·SK케미칼·SK텔레시스·SKC&C·멜파스·시공테크·엔씨소프트 등과 용지매매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변경계약에는 당초 0~67%까지 허용했던 임대비율을 23~74.59%까지 확대하는 대신 약속한 임대비율을 어기면 용지공급가의 47%, 3년 동안 계속 어기면 두 배의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계속 위반하면 계약해지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지원용지 유치업종 범위는 확대했다. 근생 30% 제외한 업무시설 20% 이내에 IT·BT 등 첨단업종만 입주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금융·회계 등 기업지원 업종도 입주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도는 입주기업은 합법적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면서 과도한 임대사업을 막을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고 민관이 합의해 실행에 옮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번에 변경 계약한 대부분 기업은 임대사업을 하지 않는 곳이다. 하지만 총 28개 컨소시엄 가운데 절반이 계약을 변경했고, 이 가운데는 임대비율이 높은 시공테크와 SK케미칼컨소시엄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았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다.

도는 나머지 14개 기업도 변경계약을 유도하고 끝까지 계약을 변경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해지도 불사할 방침이다.

아직 계약을 변경하지 않은 기업 가운데 판교벤처밸리와 안랩 정도만 계약을 변경해도 임대 가능 비율이 현재 임대율보다 높아 추가로 계약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

아름방송·코리아벤처타운·동화전자산업·한국무역정보통신·넥슨·에이텍·메디포스트·아이포타컨소시엄·이노밸리·판교디지탈콘테츠·판교실리콘·한국바이오 12개 기업은 계약을 변경하면 임대를 적게는 0.82%에서 많게는 43.46%까지 줄여야 한다.

이들 기업이 계약을 변경하지 않는 한 절충안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다. 그동안 당초 사업계획을 초과해 임대사업을 벌여온 기업에 면죄부를 주거나 임대 허용비율만 크게 높여준 꼴이 된다. 아직도 특혜설이 나돌고 도가 계약해지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한정길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절충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10일까지 소명자료를 보내라고 했다. 소명자료는 판교테크노밸리 심의위에서 심의해 불가피한 때는 인정하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오면 계약해지할 것”이라며 “계약을 해지해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법적 자문을 구해놓았다”고 말했다.


판교테노밸리 주요 입주기업 임대현황-2015년 9월 기준> (단위:%)

*자료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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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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