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플래닛-록앤올 공방 "핵심기술 탈취 시도" vs "저작권 법정서 시비 가릴 것"

박종환 록앤올 대표는 3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SK플래닛 지재권 침해 주장은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SK플래닛으로부터 그간 꾸준하게 지도제공 중단 압박과 핵심 기술 탈취 시도가 있었다”며 역공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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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이 지난달 30일 록앤올을 상대로 ‘T맵 지식재산권 침해 중단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데 대한 대응이다. SK플래닛은 피해보상 금액으로 5억원을 요구한 데 이어 형사고소 등도 검토하겠다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박 대표는 “김기사 서비스가 작년 대비 갑절 이상 컸다”며 “굉장히 중요한 성장 타이밍에 SK플래닛이 딴지를 건 것”이라고 강조했다. 급성장하는 2위 사업자를 겨냥한 의도적 흠집내기 공격이라는 것이다.

록앤올이 서비스하는 ‘김기사’는 DAU가 250만명에 이른다. SK플래닛 ‘T맵’ 일일사용자(DAU) 650만명의 40% 수준이다. 일사용건수(길안내건수)는 김기사가 T맵 50% 수준으로 추산된다. 두 서비스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서비스 1, 2위를 다툰다.

지식재산권 침해로 불거진 이번 갈등은 스타트업과 대기업 사이 갑을 분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각각 SK텔레콤, 카카오라는 대기업을 모회사로 뒀지만 분리 자회사(SK플래닛), 스타트업 M&A(록앤올)로 태생이 전혀 다르다.

박 대표는 “2012년 SK플래닛과 인수협상이 불발된 이후 계약 갱신 때마다 지도제공 중단 압박을 받으며 초기 비용에서 2~3배 높아진 가격으로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전자신문, 조선일보 등에 김기사 성공사례가 소개될 때마다 SK플래닛이 ‘왜 언론 플레이를 하느냐, (이러면) 지도를 줄 수 없다’고 압박했다”며 “실사과정에서 과도한 정보를 요청해 M&A가 무산됐는데, 2013년에는 동의 없이 엔지니어까지 여섯 명 파견해 ‘서비스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 거부했다”고 밝혔다.

SK플래닛은 이에 대해 “일반적 협력 관계였을 뿐 무리한 요청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단기간에 높아진 지도 사용 비용 역시 다른 기업에 비해 10%, 50% 수준 가격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2011년 김기사 출시 당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서비스로 우리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다른 기업’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T맵과 김기사 간 법적분쟁 핵심은 SK플래닛 지도정보를 록앤올이 계약 종료 후에도 썼느냐다.

록앤올에 따르면 이 회사는 계약이 종료된 2014년 이후 약 6개월 동안 SK플래닛 동의 하에 기존 지도 정보를 활용하다 2015년 7월 1일 자체 지도 정보로 데이터를 교체했다. 10월부터는 기존 스마트폰에 T맵 정보가 남아 있는 이용자 접근도 차단했다.

SK플래닛은 의도적 오타로 만든 워터마크를 증거로 T맵 지도 데이터가 여전히 김기사에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태일준 SK플래닛 LBS 사업팀장은 “오타와 지도표시가 수십 건 이상 겹친다”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수기로 입력을 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오타”라며 반박했다. SK플래닛이 공개한 지재권 침해사례를 보면 김기사와 T맵 모두 ‘황룡’을 ‘황룔’으로 ‘군북’을 ‘군복’으로 ‘나주’를 ‘나두’로 표시했다.

지난 5월 록앤올을 인수한 카카오는 사태를 예의 주시 중이다. 박 대표는 “카카오와 M&A 단계에서 SK플래닛으로부터 부당한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유해왔다”며 “긴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플래닛은 지난해 7월 카카오와 기프티콘 공급 계약 연장이 불발되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SK플래닛은 록앤올 기자간담회 직후 “그간 벤처 지원 노력이 폄하되고 지재권 보호 요청이 대기업 횡포로 왜곡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계약 종료 시 합의한 대로 T맵 데이터를 사용하지 말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T맵’ VS ‘김기사’ 지재권 분쟁 주장(출처: 각사)>

‘T맵’ VS ‘김기사’ 지재권 분쟁 주장(출처: 각사)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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