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말정산 3개월 전인 매년 10월 홈택스에서 그해 9월까지 사용액을 토대로 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와 간소화서비스가 연동돼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한도액은 자동으로 입력된다. 연말정산 자료를 일일이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는 불편도 사라진다.
정부3.0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와 국세청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내용을 담은 연말정산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된 연말정산 서비스는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간편 제출 서비스로 요약된다.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을 이용한 결과 예상액이다.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최근 3년간의 항목별 공제 현황과 비교한 표, 그래프 등 시각자료와 공제항목별 절세 방법도 포함한다. 내년 1월 실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반영해 예상세액을 알아보는 세액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4일부터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로그인한 뒤 이용할 수 있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나 신고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기능이다.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항목을 선택하면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자동작성 부속명세서 항목은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이다. 교복·안경구입비, 기부금처럼 추가 수집 자료는 스스로 입력하면 된다.
근로자 기본 사항과 부양가족 명세는 전년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제공된다. 수정도 가능하다. 공제신고서·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내년 1월 중순부터 제공된다.
간편 제출 서비스는 근로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온라인 홈택스로 회사에 제출하는 기능이다. 회사는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연말정산하고 국세청에 제출할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내년 1월 중순부터 이용할 수 있다.
송희준 정부3.0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개편된 서비스로 줄이는 납세협력비용은 매년 2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며 “국민 눈높이에서 체감하는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표]개선 연말정산 요약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