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 이동통신 커버리지가 의무 공개된다. 시장 자율적 공개에 무게를 두던 정부가 국회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 관련 법률제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호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실은 미래창조과학부 담당자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관련 논의했다. 개정안은 ‘가입자가 있는 지역 이동통신 통화·데이터 품질과 이용 가능지역(커버리지) 정보를 이통사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래부 장관은 이통사 정보제공 현황과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매년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미래부는 해외 다른 나라처럼 사업자 자율성을 존중하고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견지는 유지했다. 미래부는 이미 이동통신사와 자발적으로 추진하려던 일이기 때문에 법안 문구를 다소 완화하는 수준에서 동의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정호준 의원실에 정보를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것은 중복되니 한 가지만 수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정안 제2항의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이용가능 지역, 제공성능 및 방식’ 등에서 ‘제공성능’은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호준 위원실을 미래부 의견을 참고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된다. 오는 10일 미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18일 법률안으로 의결된다. 이후 법사위를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세부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고시 등을 만들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커버리지 공개 의무화는 가입자가 있는 집이나 가정, 학교에서 받는 서비스 종류와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9월 정호준 의원 외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시장 자율에 맡기면 이통사 정보 수집이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통사는 의무화에 부정적이다. 이미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음영지역은 대부분 사라졌다는 게 이유다. 커버리지 공개가 의무화될 경우 이통사 간 필요 이상의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법안이 이통사를 옥죄는 또 하나의 규제가 될 것을 우려한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소비자를 위해서 커버리지 정보를 공개하자는 데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을 정부와 추진 중”이라며 “하지만 의무화가 아니 자율적으로 하자는 게 이통사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커버리지 정보 공개가 과연 이용자에게 도움이 될지, 이통사 출혈경쟁이라는 역효과가 나지 않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이동통신 3사는 지난 7월부터 커버리지 지도를 제작 중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