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터넷신문의 유해성 광고 관리를 강화한다.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신문의 유해성 광고 차단 대책’을 논의했다.
관계부처는 광고 관리 대상에 종전 불법·허위·과장뿐 아니라 선정성, 저속한 표현을 포함하기로 했다. 문화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 5708개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청소년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매체가 369개에 이르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이다.
의약품광고가 사전심의 받은 적합 광고물인지 여부를 누구나 확인·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한다. 인터넷 신문·뉴스서비스 사업자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차단·관리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의무화 했다. 인터넷광고 운영을 광고대행사에 일임해 위법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여가부는 인터넷신문 청소년 유해성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업계가 자율 규제를 활성화하도록 필요 규약 제정과 자율심의 방법 교육 등을 지원한다고 밝했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이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를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관련 부처가 협력해 인터넷신문 광고의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