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후방 영상장치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공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대상은 현행 5개 부품에서 13개로 늘어난다. 이들 부품 항목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품질과 기준 적합 여부를 사후 관리한다.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는 내년 7월부터 대상에 추가한다. 브레이크라이닝, 휠, 반사띠,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은 2017년 1월부터 추가한다.
어린이 통학차량과 화물·특수차량에 설치하는 광각 실외후사경, 후방 영상장치,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기준 위반 과태료도 인상했다.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부품을 장착한 채 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과태료를 기존 3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으로 자동차부품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도 확대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린이 통학차량 등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