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법인세법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구엽
중소기업체 상담을 가보면 기업의 오너나(주주) 대표이사가 회사법과, 소득세법, 그리고 법인세법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나 임원이 회사에서 돈을 가져갈 때마다 회사의 장부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하는데 돈의 쓰임에 따라 법의 규정이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특히 법인세법을 잘 살펴보면 법인의 입장에서 지출되는 돈에 대해서 철저하게 통제하고 법인의 자산을 지키려는 성격이 무척 강하다. 그래서 회사법이나 소득세법에서는 인정하는데 법인세법에서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어 회사에 당해 연도 이익이 많이 났다고 연말에 상여금을 듬뿍 받아간다든지 퇴직금 한도 규정을 무시하고 퇴직금 계산을 한다든지 특허에 대한 무형의 재산권을 근거 없이 행사한다든지 정관에 없는 유족보상금을 집행하는 등 정말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뜬금없이 많은 돈이 지출되는 것이다.
대표이사와 임원은 근로자와 다르게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게 되면 세법상 인정을 받지 못한다. 즉 상여금, 퇴직금 등을 이미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 했는데 세무당국에서는 이 비용을 부인하고 법인의 수입으로(익금산입)처리하여 이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와 함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고 돈을 가져간 대표나 임원에게는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근로 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임직원, 특히 오너인 대표이사가 이러한 법인세법의 본질을 무시하고 대충 돈을 쓰다가는 나중에 가서야 재산적인 손실은 물론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로 타격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법인세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회사에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는 한 지출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표와 임원들이 받아가는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 유족보상금, 무형재산권 등 주주가 받아가는 배당금 등 어느 한 가지라도 돈을 가져가는데 있어서 상세한 법적인 근거가 없거나 사회 통념(상식)에 맞지 않으면 지출이 모두 부인 당하고 회사는 법인세를, 대표나 임원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가산세를 물게 된다.
법인세법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처리기준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고도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이러한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회사에서는 합법적인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회사의 정관에 상법상 집행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그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각각의 집행행위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의 허용 범위에 들어가는지, 조세심판원의 심판례나 예규가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최근에 가장 안타까운 사연은 대표이사가 갑자기 사망했는데 회사 정관에 지급할 근거가 없어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예이다. 근로자들은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 1,300일 분의 유족보상 일시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대표와 임원은 정관에 그 정함이 없으면 지급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대표의 급여가 월 1,000만 원 이라고 가정한다면 사망 시 회사로 부터 유족보상금 4억 2,9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회사는 이 금액을 경비처리 할 수 있게 된다(퇴직금은 별도로 받음).
또한 대표의 유족보상금은 정관에 수령인의 기준이 명시 되어 있다면 민법상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어떠한 채권도 행사할 수가 없다. 즉 회사가 빚더미에 앉아 모든 재산이 압류 당하고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상속을 포기 하더라도 이 유족 보상금만큼은 유족에게 돌아가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안전장치도 규정이 없으면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권리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다. 예전 TV광고에 “줘도 못 먹나”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고 법을 이리저리 살펴보면 미리 준비해둘 것이 제법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중요하지만 급박한 일이 아닌지라 만나는 대표들에게서 “나중에”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을 생각하게 된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효과적인 법인 컨설팅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
<이구엽 프로필>
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현.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현.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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