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700㎒ 대역 간섭방지를 위한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700㎒ 내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주파수 분배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 등 통합공공망 간섭 현상 최소화가 목적이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달 말 ‘간이무선국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기술기준 개정 이유는 ‘통합공공망 원활한 운영을 위해 통합공공망용 기지국 송신장치 불요발사와 기지국·이동국 수신장치 수신 선택도를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불요발사는 전파가 할당 받은 주파수 대역을 넘어 다른 대역에 피해를 주는 현상을 말한다. 선택도는 할당 받은 대역 외 인접대역에서 수신되는 전파를 제거해 원하는 전파를 수신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른바 ‘필터’ 성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전파 간섭을 막고 필터를 활용해 원하는 전파를 최대한 수신하는 게 기술기준 개정 목적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지국 송신장치는 753~771㎒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기준 주파수 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8.3㏈m 이하일 것으로 규정했다. 수신 선택도는 698~710㎒에서 76㏈ 이상, 단말 수신 선택도는 753~771㎒에서 53㏈ 이상으로 정했다.
dBm은 밀리와트(mW) 기준 전력(출력) 값을 나타낸 단위, db는 이를 로그(log)로 나타낸 형태다. 753~771㎒, 698~710㎒ 대역은 지상파 UHD 방송에 할당된 대역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해당 대역에서 5개 UHD 방송 채널을 운영한다.
미래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국립전파연구원을 통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11월 경 최종 고시를 확정한다. 기지국과 단말기 등 업계 적용 시점은 내년 7월 1일부터다. 향후 700㎒ 대역 재난망, 철도망(LTE-R) 등 통합공공망에 공급되는 장비는 최종 기술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미래부는 지난 7월 700㎒ 주파수 분배안이 확정되기 이전부터 연구반을 운영하며 해당 대역 간섭현상 최소화 방안을 연구해왔다. 주파수 분배 이후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 등 관계기관, 전문가와 4~5차례 모임을 갖고 간섭 최소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연구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어떤 전파라도 간섭이 없기는 어렵지만 특정 목적에 사용하는 데 영향이 없을 정도면 된다”며 “이 같은 기준을 만들기 위해 여러 차례 의견을 수립해 기술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지상파 UHD 방송 영향은 현재 시험방송 중인 전파를 중심으로 계산했다. 향후 지상파 UHD 방송 방식(미국식 또는 유럽식)과 표준이 정해지면 방송용 기술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UHD 방송은 출력이 강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필터가 요구된다.
한 주파수 전문가는 “연구반은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간섭 분석을 진행했다”며 “하지만 실제 환경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보호대역을 2㎒로 줄인 사례도 처음이기 때문에 향후 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시뮬레이션과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