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실시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소프트웨어(SW) 사업자가 113개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특별사면 조치는 지난 8월 13일 광복 70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 전기 마련을 위해 단행됐다. 처음으로 SW업종이 포함됐다. 업계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금품수수와 사기·부정 입찰과 관련 부정당 행위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재 해제조치를 받은 사업자 113개 가운데 중소기업은 110개다. 사면 수혜는 상대적으로 영업활동이 위축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에 돌아갔다는 평가다.
사면된 업체는 전체 공공 SW사업에 참가하는 사업자 9.1%에 해당한다. 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약 5300명 수준이다. 그동안 입찰참가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던 기업 종사자의 불안한 고용상태가 해소될 전망이다.
부정당 행위 재발방지와 준법 경영을 다짐하는 움직임도 있다. 한 특별사면 수혜 사업자는 “SW업계 최초 사면임에 의미가 있어 앞으로가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불공정 행위를 일절 범하지 않기 위해 사내교육 등 자체적인 노력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3일 ‘SW기업 준법 경영 실천협의회’가 발족해 재발방지 대책과 SW인력 추가채용, 신규 연구개발(R&D) 투자 등 사회공헌계획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미래부는 금품수수나 부정입찰행위 등 악의적 부정당행위를 재발하면 해당업체 공공 SW사업 선정시 감점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관합동 SW모니터링단 기능을 확대해 기업 불법·부정당행위 등 비정상적 관행 감시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