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소프트웨어(SW) 기업을 괴롭히던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해법이 나왔다. 정부가 SW산업진흥법을 개정, 내년부터 공공 SW사업 하도급을 전면 금지한다. 공공사업을 수주한 대형기업이 중소기업에 떠넘기던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동안 여러 단계 재하도급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수익을 나눠갖게 돼 마지막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 SW기업은 제값 받기가 불가능했다. 중소 SW기업이 수익 악화에 시달리는 주된 원인이었지만 대안이 없었다. 전체 사업을 하도급으로 넘겨도 아무런 제재 기준이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 수급사업자는 전체 사업금액 절반을 초과해 하도급을 할 수 없다. 수급사업자가 최소한 사업을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하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재하도급은 금지된다. 정부는 요원했던 ‘SW 제값받기’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하도급자 매출도 상당 부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하도급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영세한 SW 기업은 아예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된 것이다. 하도급 제한에 걸리지 않는 단순 설치나 점검 등 허드렛일만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 해결책이 필요하다.
다른 변화는 SW 품질성능평가시험(BMT) 의무화다. 내년부터 국가기관 등이 SW를 구매하려면 BMT를 실시하거나 시험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비용은 국가기관이 부담한다. 마구잡이식 SW 구매를 바로 잡겠다는 뜻이다. 여전히 한계가 있다. BMT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인증기관은 국내에서 한 곳에 불과하다. 신뢰성 있는 기관부터 확보해야 한다. 비용도 국가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개정으로 SW 업계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지만 실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손을 봐야한다. 진정한 SW산업 살리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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