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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휴대폰을 살 때 지원금(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을 할인받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선택약정할인 20% 할인율은 그대로 두되 소비자 고지와 영업장 고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로 완전자급제를 도입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선택약정할인 소비자 고지와 영업장 고시를 다음 달부터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제도가 정착하는 단계여서 단통법 전체 큰 틀에 손을 대지는 않을 것”이라며 “확실한 고객 혜택이 있다고 검증된 선택약정할인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 이동통신사 온라인 판매 사이트나 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잘 보이는 곳에 공시지원금과 함께 20% 선택약정할인 금액도 동시에 게시한다. 가입신청서에 선택약정할인 설명을 잘 들었다는 고객 서명을 받아야 한다.
미래부는 업계 협의 후 다음 달 행정지도를 거쳐 이 방안을 실행할 방침이다. 다만 당분간 20% 할인율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미래부가 선택약정할인을 강화하려는 것은 이 제도가 통신요금인하와 단말기 경쟁 유도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단통법과 함께 도입된 선택약정 제도는 지난 4월 말 할인율을 12%에서 20%로 높이면서 효과가 극대화됐다. 3월까지 누적 15만4000여명이던 가입자는 8월 말 현재 177만5000여명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이달 초 선택약정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한 SK텔레콤에 따르면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요금 할인액은 8000원에 달했다. 선택약정 인기로 자급제폰·중고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갤럭시A8·루나 등 40만~60만원대 중저가폰이 시장에 대거 등장했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3사가 보유한 요금제 가운데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선택약정이 유리한 비중이 전체 60%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선택약정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