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자동차 리스 상품을 중도해지할 때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또 리스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계약서도 만들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리스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을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중도해지 수수료 등 자동차 리스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자동차 리스는 고객 요구에 따라 리스사가 자동차를 매입하는 금융상품으로 중도해지 때 중고차 매각 비용 등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중도 해지에 대해 손해배상금 성격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중도해지 시 규정손해금과 수수료는 잔여기간을 반영하지 않고 대부분 단일률이 적용된다. 이에 금감원은 중도해지수수료율을 구간별이나 잔존일수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리스 기간 중 고객이 차량 매입을 결정하는 경우 발생하는 규정손해금도 잔여 리스료를 기준으로 변경키로 했다.
금감원은 리스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할 때 내는 승계수수료도 부과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잔여 리스료 일정비율(1~2%) 또는 정액(5만~50만원)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던 방식을 1~2%로 통일하고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연체이자 성격인 지연배상금은 연차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비율을 적용하고 계약 종료 때 받는 정산보증금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부득이하게 운영할 경우 금액과 예치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산보증금은 리스 기간에 발생하는 범칙금과 명의 이전 공과금 관련 비용이다.
또 표준약관서를 신설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협회에 판매 상위 20개 차종에 대한 리스사별 상품 비교 공시를 이달 중 새로 만들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로 했다.
금감원은 표준약관, 표준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와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하고, 비교공시는 한발 앞서 9월부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