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통신 4사가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유선통신 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낙제’ 사전등록 기간에 1만1000여곳이 등록을 마쳤다. 하지만 개인 판매자(딜러)를 비롯해 파악이 되지 않는 곳도 많아 제도 안착과 시장 건전화의 최대 과제로 남았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유선통신 4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내달부터 유선 사전승낙제 본격 홍보에 나선다. 이달부터 현장실사 등 제도 시행에 착수했지만 아직 제도를 잘 모르는 판매점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온라인을 포함한 유선통신서비스 판매점은 온라인 접수, 서류심사, 현장점검 등 사전승낙 절차를 거쳐 사전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 적정성 등 17개 항목이 평가 대상이다. 승낙서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허위 신고하면 대리점과 거래가 불가능하다.
지난달까지 사전등록 기간에 신청한 1만1000여 판매점 중에는 주로 유·무선 결합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점이 많았다. 사전승낙을 받은 무선통신 서비스 판매점 2만168곳(2월 기준)의 절반 정도다. 하지만 유선 판매는 판매점뿐만 아니라 온라인, 텔레마케팅(TM), 방문판매, 개인 딜러 등 구조가 복잡하고 불투명하다 .
판매점 수 추정이 어렵다.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비롯해 불·편법 판매나 개인정보 유출, 서비스 해지 제한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해도 제재가 쉽지 않다. 허가받지 않은 개인 딜러가 대규모 고객 정보를 가지고 통신 4사 제품을 취급하며 수백명씩 고객을 모집하는 일도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다량 확보·관리하고 있다면 이 자체도 문제가 된다. 허가받지 않고 고객 정보를 활용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마땅히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유선 사전승낙제를 도입한 배경 중 하나도 이 때문이다. 통신사와 KAIT는 그동안 음성적으로 활동하던 판매 조직과 개인 딜러 양성화가 제도 안착의 관건으로 보고 있다. 유선 통신시장 전반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면 체계적 유통점 관리와 시장 건전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걸림돌도 없지 않다. 무선 사전승낙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의한 제도인 반면에 유선은 통신사업자 자율적 제도다. 승낙 없이 영업을 하거나 기준을 어기더라도 행정 제재가 불가능하다. 통신사 대리점에서 과징금을 부여하거나 승낙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판매점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
유통통신사 한 관계자는 “유선 사전승낙제는 무선 분야보다 강제성이 적어 시장 안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하지만 제도권 안에서 투명한 매장 관리가 가능해지면 장기적 관점에서 고객과 통신사 간 신뢰성이 쌓이고 유통질서 건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통신 사전승낙 기준
자료:KAIT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