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금융사기 피해 22% 감소…지연 인출 기준액 100만원으로 하향

금융사기 예방대책의 효과로 올해 상반기 중 금융사기 피해액이 20% 이상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지연인출제도 기준액 하향, 안면 미식별시 자동화기기 이용 차단 등의 후속대책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금융사기 피해액이 지난해 하반기 2023억원보다 22.6% 감소한 156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대표적 금융사기인 피싱 사기 피해가 992억원으로 작년 하반기 1066억원보다 줄었다. 피해액에서 환급액을 제외한 순피해액도 644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842억원보다 감소했다.

1인당 총피해액은 902만원에서 968만원으로 늘었지만 1인당 환급액이 189만원에서 339만원으로 더 크게 늘어나면서 순피해액은 712만원에서 628만원으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 개설돼 금융사기에 사용된 대포통장도 월 1161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3113건보다 크게 줄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기를 5단계로 구분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올 4분기에는 금융사기 이용 전화번호를 이용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광범위한 금융사기 피해가 예상되면 이동통신 3사가 피해 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조기경보체계도 운영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현금이 계좌에 입금된 뒤 30분간 자동화기기(CD/ATM)에서 찾을 수 없도록 막는 ‘30분 지연인출제도’ 기준액을 내달 2일부터 30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이체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향후 피해 방지 효과가 미흡하면 지연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선글라스나 마스크, 안대, 눌러 쓴 모자 등으로 안면 식별이 불가능한 사람이 자동화기기에서 고액을 인출할 때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피싱 사기 보상보험을 연계한 예금상품을 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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