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의원 “국가 재정·자원 활용시 미래세대 권익 반영해야”…미래세대기본법 발의

국가 재정과 국토·자원 활용 시 미래세대 권익 반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세대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 △미래전략위원회 설치와 미래세대권익보고서 발간 △미래세대 권익보호 지수개발 및 평가 △정책결정 과정에 미래세대 참여 의무화 등을 담은 ‘미래세대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원 의원은 현행법에 지속가능발전, 미래세대 등 표현을 사용하는 법률이 20여개지만 기본법이 없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행정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다수 국가정책과 재정이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 중심으로 집행돼 세대 간 갈등 원인이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발의한 법안은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세대갈등을 예방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원 의원은 “우리 자손의 안전·자유·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는 헌법 전문 가치를 사회 전반에 현실로 뿌리내려야 한다”며 “청년·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자 정치권이 해야 할 가장 큰 혁신과제”라고 밝혔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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