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노사정 복귀여부 18일 결정…정부, 중재안 제시

한국노총 노사정 대화 복귀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정부는 노동계가 반발하는 해고요건 완화 등을 중장기 과제로 돌려 원론적 선언에 그치게 하겠다는 중재안을 내놨다. 한노총 지도부 일부는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금속노조 등 일부 산별노조는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한노총 노사정 대화 복귀 여부를 결정할 18일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 개최를 앞두고 노총에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집은 한노총 임원 11명과 25개 산별노조 위원장, 16개 지역본부 의장 등 52명이 모여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은 노동계가 반발하는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것이다.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저성과자,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가 도입된다.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이다.

한노총은 두 사안을 노사정 의제에서 배제해야 대화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정부는 두 사안을 의제에 포함하되 그 대신 중장기 과제로 돌리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연내 타결을 목표로 추진하는 노사정 합의안에는 ‘일반해고 지침 등은 노사정 대화와 합의로 추진한다’는 식의 선언적 문구만 포함하고 실태 조사나 연구용역 등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일반해고 지침 마련과 취업규칙 변경을 서두르지 않고 비정규직 보호, 통상임금 범위 결정, 근로시간 단축 등 협상 가능한 사안을 우선 논의해 합의안을 끌어낸다는 목표다.

한노총 지도부 일부는 정부 중재안이 현실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대안이라며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금속노조 등 일부 산별노조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만재 전국금속노련 위원장은 “일반해고 지침이 마련되면 기업에 ‘해고 면허장’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두 사안을 노사정 의제에서 배제하겠다는 보장도 없이 어떻게 복귀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18일 중집에서 노사정 대화 재개가 결정되면 한노총은 지난 4월 8일 노사정 대화 결렬 선언 후 4개월여 만에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게 된다. 복귀가 무산되면 한노총은 22일 조합원 3만여명이 참가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하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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