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권장 수준에 머물렀던 공공기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비율이 의무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구매 비율 달성 규모를 현행 권장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개정한다.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기술개발제품 13종(신기술제품, 구매조건부 R&D 성공제품 등) 5289개 제품을 지정해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권장 구매 비율(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을 달성하지 않는 공공기관 비중이 전체 60.3%나 된다.
중기청은 의무구매제도 도입 시 공공기관 중소기업 물품 구매 비율이 현행 9.4% 수준에서 10% 이상으로 높아지고, 기술개발제품 공공 구매액도 2조6200억원(2014년 기준)에서 최소 4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1억원 미만 공개 수의계약도 소기업 우선 구매 적용 등 중소기업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 2000만~5000만원 규모 공개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과 유사한 방식이나, 수의계약이라는 이유로 중·대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해 제도 취지를 못 살리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서 2인 이상 공개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한 공공기관 등 위반 내역 및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 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장대교 중기청 공공구매판로과장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고, 공개 수의계약 시 소기업 판로가 확보되는 등 중소기업 판로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