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집행, 카드·계좌이체만 인정…허위·부정 청구 없앤다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카드와 계좌이체만으로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 일정 금액 이상 공사·물품구매 계약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보조사업자가 계좌이체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해 보조금을 사용한 때에만 정당한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 지출서류를 위조해 허위·부정 청구하는 문제를 없앤다는 목표다.

보조사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 시설공사나 물품구매·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해야 한다. 계약체결 시 원칙적으로 공개경쟁 입찰만 허용해 계약자 선정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비용을 절감한다.

유관기관협의회는 부처별 보조금 부정수급 대책 추진현황과 국고보조금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을 점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등은 특정기업이 관행적으로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보조사업 신청 시 보조금 수혜 이력과 기존 사업 수행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기재부는 2017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가동 전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서 일부 보조금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10월 이후 복지·농림·문화 등 국민 관심이 높은 보조사업을 선정해 현황을 비교·공개한다.

노 재정관리관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효율적 수단으로 국민 감시 강화가 중요한 만큼 정보공개 지속 확대가 중요하다”며 “국민이 궁금한 정보를 선별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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