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외서 휴대폰 분실해도 요금걱정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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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대표 장동현)은 해외에서 휴대전화나 유심(USIM)을 분실해도 분실신고만으로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T안심로밍’ 서비스를 20일 출시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분실 24시간 내에 발생한 비정상 사용요금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24시간 경과 후 발생한 비정상 사용 요금은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감면된다.

해외에서 휴대전화 분실 시 즉각 신고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분실신고 시점과 무관하게 요금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별도 이용요금이나 가입 절차 없이 T로밍 고객센터(+82-2-6343-9000)나 T월드 홈페이지(www.tworld.co.kr)에서 분실신고만 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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