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6개 정책금융기관 `공동보증제도 운용을 위한 협약` 체결

수출입은행이 재무여건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을 돕기 위해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를 통해 ‘공동보증’ 제도를 도입·운용한다고 9일 밝혔다.

수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건설공제조합, 해외건설협회, 서울보증보험 등 6개 기관은 ‘공동보증 제도 운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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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을 비롯한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의 6개 협약기관의 담당 임원들이 9일 오후 수은 여의도 본점에서 `공동보증 제도 운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효원 해건협 전무이사,배길원 건공 기획상무, 전태홍 산은 PF1실장, 최성환 수은 선임부행장, 조남용 무보 본부장, 임형택 서보 글로벌사업본부장.

‘공동보증 제도’는 수은, 무보, 산은, 건공, 서보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해건협의 사업성 평가에 기반을 두어 중소·중견기업에 해외건설 관련 보증을 공동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정책금융기관이 리스크를 공동 분담해 재무여건이 열악하고 금융지원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수은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은 연간 3000억원 한도 내에서 해건협의 사업성 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플랜트 프로젝트에 동일한 비율(18%)로 보증을 제공하고, 해당 기업의 주거래은행이 대표로 이행성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센터는 대상 기업을 직접 상담해 공동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기관별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의 징구를 대행하는 등 ‘공동보증 창구’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최성환 수은 선임부행장은 “해외 사업을 수주했지만 보증 등 필요한 금융지원이 원활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공동보증 제도를 도입했다”며 “향후 공동보증 제도라는 금융지원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중소·중견기업이 보증서 발급 걱정 없이 해외건설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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