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직원도 유사업종 취업 제한…원전감독법 1일 시행

7월 1일부터 원자력발전(원전) 관련 임직원은 일정기간 유사업종 취업이 제한된다. 공무원이나 선출직 처럼 재산등록 의무도 지게된다. 뇌물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원전 관련 정보를 취득하거나 문서를 위·변조한 협력업체는 국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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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400 모델이 적용된 신고리 원전 3·4호기(자료사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비리 근절을 위해 원전 기관과 협력업체 의무사항 등을 법제화한 ‘원전 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원전감독법)을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 적용 대상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연료 5개 기관이다.

원전감독법은 정부가 그동안 원전 비리 예방을 위해 추진한 각종 대책과 과제 등을 유지하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제정됐다.

1일부터 법이 시행되면 원전 관련 기관과 협력업체들은 정부의 지속적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원전 관련 기관의 임직원은 재산등록과 취업 제한, 부당한 정보제공 및 이용금지, 영리업무 금지 등 윤리 의무를 지게된다.

협력업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전정보를 취득하거나, 문서 위조·담합 행위 등을 할 경우 계약해지는 물론 향후 국가 입찰자격에 제한을 받고 과징금 처벌도 받는다. 정부는 그간 발생한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납품비리 등 원전비리로 국민 불편과 불안을 초래한 점을 감안해 타 법령 대비 높은 수준의 제재 기준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법령에 따라 원전 관리기관 의무이행과 관련한 운영계획 등을 제출받아 계획 적정성 및 이행현황 등을 관리·감독해 나간다. 협력업체 위반행위에 대해선 제재가 강화된 만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령 시행을 출발점으로 원전의 더 투명하고 안전한 운영을 통해 원전산업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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