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복지·고용노동

◇임상시험 거친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 동안 유예해 조기에 임상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종전에는 식약처 허가 후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거쳐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를 바로 임상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새 의료기술 접근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임상시험 요건을 강화하고 부작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의료기술 요양급여·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 절차를 일원화 한다. 특정 의료기술 요양급여·비급여 해당 여부 창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 단일화 한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어린이집 CCTV 설치가 9월 19일부터 의무화 된다.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업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관리해야 한다. 보호자 전원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CCTV 기록 영상정보는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설치·관리기준, 영상정보 보관기준,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 예방 감독 강화=산업안전보건 감독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개정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종전에는 재해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벌 위주 감독을 실시해 산재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사전에 사업주 스스로 개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예방감독을 도입한다. 취약 사업장이 안전보건컨설팅 신청을 하고 전문기관 컨설팅을 받아 유해·위험 요인을 자율 개선하면 감독을 유예한다. 신청·개선이 없으면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산업재해 발생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감독대상에 포함시켜 단속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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