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임의적 사전심사에서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인수합병(M&A)은 향후 정식신고시 심사기간을 종전 30일에서 15일로 축소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M&A 유형을 간이심사 대상으로 분류해 15일내 심사결과를 회신한다. 임의적 사전심사로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한 건도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시장상황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으면 종전과 동일하게 30일내(필요시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심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이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M&A 경쟁제한성 여부를 미리 알 수 있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신속한 M&A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