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 예외 사유를 구체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미공개 중요 정보 등을 알기 전 체결한 계약에 따라 매매나 거래를 할 경우, 법령이나 정부 명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매를 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을 시장질서 교란 행위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칠 위험이 없고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을 배제한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포함하고 있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 규모, 거래에 이용한 정보를 알게 된 경위, 위반행위가 시세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정했다.
자본시장법은 지난해 말 개정을 통해 시장질서 교란행위금지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기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나 ‘목적 없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내용을 추가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외 사유를 규정해 규제 예측 가능성과 거래 안정성을 높이고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을 통해 제재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