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9일부터 외상채권 미결제 기업 2년간 관련거래 금지

오는 29일부터 기업이 만기일에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않으면 2년간 관련 거래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납품기업이 구매기업에 물품을 제공한 후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상품이다.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이 금액을 결제해 대출금을 상환한다. 은행이 상환청구권을 보유한 경우 구매기업이 미결제하게 되면 납품기업이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구매기업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납품기업이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해당 제도 이용 규모는 납품기업 5만3134개사, 10조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런 납품기업 피해예방을 위해 지난 2월 미결제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제재 강화 안은 구매 기업이 외상매출 채권 결제를 거부하면 은행권 공동으로 2년간 해당 기업 외상매출채권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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